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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잇따른 대형화재 원인, ‘작업자 부주의'_소방기술사 박명건 부장
2017-02-19조회수2002

2017 02월19일자 소방방재신문에 [공사장 잇따른 대형화재 원인, ‘작업자 부주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6일 고양 버스종합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6년 6월 10일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작업자 4명이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2016년도 화재 발생 현황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화재 43,413건, 인명 피해 2,024명, 재산 피해 3,69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전체 화재 발생 요인 중 52.1%를 차지해 1순위로 조사됐다.

 

공사장 화재 원인도 용접, 용단 시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보수 공사현장인 경우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열에 의한 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 등으로 경보설비와 자동식소화설비를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자동식소화설비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소화가 불가능해 화재는 급격히 확산된다. 경보설비 미작동으로 작업자의 화재인지 시간이 늦어져 피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모든 것이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인재다.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진압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물은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화재위험작업 전까지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ㆍ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두 번째로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운영한다. 자위소방대는 상황반, 진화반, 구조반, 유도반으로 구성해 평상시 비상 모의훈련으로 ▲화재 발생 신고 ▲화재전파요령 ▲화재진압능력 ▲환자구조 이송능력 등을 배양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피난구 부근에 피난계획도 부착과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방독마스크와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용접 작업 시는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구획지정 및 안전표지 ▲가연성 물질 격리 또는 제거 ▲소화기 및 화재 감시원 배치 ▲불티비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단열재 시공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지하층은 소방대원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축하고 CCTVㆍ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 수신반과 연동, 실시간 현장 비상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로 작업자 이력카드(RFID Card)를 발급해 현장 출입인원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 즉각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은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써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숙지해야 할 필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와 일반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화재에 적극 대응하려면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은 평소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운용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중요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개보수 공사에는 더욱더 소방시설물의 정상 작동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화재 방지를 위해 보다 신뢰성 있는 우수한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우리는 더 이상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방기술사 부장 박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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